경제·금융

연기금 69兆 주식투자 가능

[기획예산처 국감자료] 환란후 늘어난 나라빚 30%이상이 환율방어용<br>국민들 세금ㆍ각종 부담금 5년간 59%나 급증

○…주식ㆍ부동산 투자의 원칙적 허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 주식투자에 동원할 수 있는 연기금 규모가 최대 6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주식투자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기금은 54개이며 금액으로는 최대 69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금별로는 주식투자 관련 명문 규정이 없는 18개 기금에서 4조9,000억원, 개별법에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식투자를 못해온 22개 기금에서 23조8,000억원, 주식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14개 기금에서 40조9,000억원 등이다. 다만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14개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더라도 개별법상 주식투자 금지조항이 바뀌어야 주식투자가 가능해진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더라도 주식ㆍ부동산 투자 등 자산운용은 기금 관리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투자규모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 주식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의 30% 이상이 환율 방어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채무는 165조7,000억원으로 IMF사태 와중인 지난 99년 이후 5년간 67조1,000억원, 68% 증가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나눠보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10조8,000억원에서 33조5,000억원으로 22조7,000억원 증가, 전체 증가분의 33.8%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에 공적자금 채권 상환용으로 일시에 발행된 국채 14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에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0%로 올라간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채권은 15조9,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14조2,000억원,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20조1,000억원에서 29조4,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예산처는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급격한 환율하락 방지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과 각종 부담금 규모가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기금과 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과 준조세를 감안할 경우 국민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질 전망이다. 총조세와 각종 부담금을 합한 국민부담이 지난 99년 98조4,214억원에서 지난해 156조6,164억원으로 59.1% 증가했다. 이를 단순 인구추계치로 나눌 경우 1인당 부담은 211만원에서 327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조세의 경우 99년 94조2,442억원에서 지난해 147조7,971억원으로 56.8% 증가했다. 공익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이해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규모도 같은 기간 4조1,772억원에서 8조8,193억원으로 111.1%나 늘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준조세는 제외돼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율은 올해 5.2%에서 내년 5.5%로 0.3%포인트 늘어나며 오는 2006년 5.7%, 2007년 5.9%에 이어 2008년에는 6%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 규모가 급증한 것은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은행들이 ‘예보채 상환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향후 3~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필요한 준조세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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