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K씨는 최근 모 생활정보지에서 ‘전화로 현금 즉시 대출, ARS 접수 후 3시간 내 즉시송금, 무방문 대출’ 광고를 보고 S대부업체에 전화했다. 이 업체는 060서비스를 통해서만 대출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며 ‘060-900-XXXX’로 전화하도록 유도했다. K씨는 세 번에 걸쳐 약 25분간 통화했지만 대출은 되지 않고 약 2만5,000원(분당 1,000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요금만 지불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060 유료전화서비스를 악용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을 미끼삼아 금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등에 본인의 정보입력시 대부업체의 신용조회로 인한 간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 출범하는 ‘서민맞춤대출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