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출중단 금융기관 특검

◎강 부총리,종금사장단 간담 은감원에 자금애로 신고센터/부도방지협약 당분간 시행/수표·당좌거래제 개선추진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한 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도방지협약을 존속시키되 이를 보완키 위해 수표 및 당좌거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23일 낮 은행회관에서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주병국 종합금융협회장 등을 비롯 30개 종합금융회사와 10개 할부금융회사 사장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또 『종금사와 할부금융사 등 금융기관들이 거래기업에 대해 부당하게 자금을 조기 회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 위해 은행감독원에 금융애로신고센터(02­759­5224, 776­5502)를 설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2·3면> 이와 함께 종합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이 어음만기 등 대출기간을 한달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만기시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1∼2주의 여유를 두고 해당기업에 통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부총리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조기회수는 금융기관 자율협약(부도방지협약) 자체로 인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협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라며 『자율협약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중의 「6월 금융대란설」에 대해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종금사 사장들은 『금융기관자율협약과 관련해 주거래은행이 협약대상기업을 단독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따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협약대상에 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 이하인 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신용정보를 얻지 못해 부정확한 정보와 루머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정보인프라 체제를 구축해달라』고 건의했다.<김상석·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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