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월마트 사상최대 '성차별소송' 직면

"전현직 여성 근로자에 급여·승진등 부당대우"<br>최대 200만명 달해 보상비용 수십억弗 예상

월마트 사상최대 '성차별소송' 직면 "전현직 여성 근로자에 급여·승진등 부당대우" 최대 200만명 달해 보상비용 수십억弗 예상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사상 최대 규모의 '성차별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집단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대상이 최대 200만명에 보상 비용이 수십억달러에 달할 전망이어서 월마트가 치명적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7일 월마트가 200만명에 가까운 전현직 여성 근로자들에 대해 급여 및 승진에서 차별을 해온 혐의로 미 사법사상 최대의 성차별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2대1 판결을 통해 "베티 듀크(56) 등 여성 근로자 7명이 월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소송을 개별 소송으로 다루지 않고 집단 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해리 퍼거슨 판사는 "개별 소송 보다는 집단 소송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마트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발표했다. 외신들은 이번 집단 소송에 원고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지난 1998년 이후 월마트 미국 매장에서 근무한 여성으로 150만~200만명에 달한다며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급여누락액에 대한 보상비용만 수십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01년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여성 근로자들은 "월마트가 남성직원 보다 여성직원에게 월급을 덜 주는 것은 물론 승진기회를 박탈했고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성차별적 발언을 사내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베티 듀크는 "지난 13년 동안 월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나 자신은 물론 동료 여직원들이 심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마트측은 "3,400개의 점포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을 차별하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성차별 여부와는 관계없이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순회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도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월마트측 변호인인 씨어도어 부트루스 주니어는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순회법원의 판단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법률적으로도 오류가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기업들이 인종 및 성차별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당해 배상을 한 사례가 수십 건이나 있다. 지난 1997년에는 주택생활용품 전문유통업체인 홈데포가 성차별 집단소송으로 1억400만달러를, 2000년에는 음료회사 코카콜라가 종업원에 대한 인종차별로 1억9,200만달러를 배상했다. 입력시간 : 2007/0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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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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