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 단지뿐 아니라 영구임대 단지에도 고령자용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장기 공공임대주택 총 가구 수의 5%(비수도권은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고령자가 욕조를 이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욕조 높이를 낮추는 등 일부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이동통로의 편의성을 높인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통해 거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된 기준은 향후 승인 예정인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