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Q&A]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전 거래해도 되나요

'명의 변경 안되고 벌금 등 피해' 유의해야


Q = 오는 7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전매제한이 단축되는 아파트는 어디가 있나요.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이전에 거래를 해도 문제는 없나요.


A = 지난 2월19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라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습니다. 애초 7월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6월11일 공포됨에 따라 앞당겨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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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지방 공공택지는 1년, 수도권은 공공 및 민간택지 모두 1년이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5년 전매가 제한되는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6월11일부터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에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한 경우 종전 규정대로라면 올해 9월까지 전매가 제한됐지만 개정안이 공포된 시점부터는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지방은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금지가 2008년 9월 폐지된 바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면서 수혜를 보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서울 강남 '래미안대치청실'이 6월부터 거래가 가능해졌고 올해 4월에 분양한 서울 강동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2차' 등도 10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밖에 전매제한 기간 1년이 지난 물량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판교신도시 '판교알파리움'을 비롯해 위례신도시에서 민간이 공급한 물량도 순차적으로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에 거래에 나서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벌금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명의를 바로 이전할 수 없어 계약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거래 시에는 관할 시·군·구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친 다음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아 명의변경이 이뤄져야 하나 전매금지 기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신고와 명의변경을 일정 기간 미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장 거래에 나서기보다는 매물을 사전 검토하고 나중에 전매제한이 풀린 뒤 거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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