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위기설은 기우

국민연금의 재정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자주 나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은 결코 어렵지 않다. 국민연금은 현재 85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정도 아주 건전하다. 다만 현행 연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위기의 가능성이 있을 뿐 조만간 재정위기에 처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흔히 거론되는 연금위기는 현재의 재정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요인을 미리 개선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 위기설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부담에 비해 연금급여를 과다하게 높게 설계한 데서 비롯됐다.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비해 많은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도 위기의 한 요인이다. 우리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제도를 운영, 유지한다면 연금재정이 오는 2030년대 중반에 적자, 2040년대 중반에는 기금소진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의 지불불능사태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리 국민연금은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일찌감치 마련해놓고 있다. 지난 98년 법개정을 통해 5년마다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재정전반에 대한 건전성을 판단해 지속적인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처럼 연금제도는 시대적 요청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수용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단 이 과정에서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급여와 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제도개선은 흔히 약속위반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선진국의 연금제도 가운데 최초 도입할 당시의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곳은 없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고령기 이후의 생활양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설계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연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21세기에도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철학과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노후 소득보장은 최저수준을 토대로 한 국민연금을 기둥으로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한 퇴직금과 기업연금, 개인의 책임에 의한 개인연금 및 저축 등 조합에 의거한 다층체계를 견고하게 갖추는 것이다. 둘째, 이런 다양한 구조의 보장 가운데 어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조달할 것인가를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적연금으로만 풍요로움을 구가한다는 것은 어렵다. 공적연금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토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풍요로운가 최저생활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인 것이다. 셋째, 앞으로 60세까지는 근로중심, 65세부터 연금중심, 그 사이에는 근로 플러스 연금이라는 형태의 생활설계가 필요하다. 장래에는 청년층의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근로도 필요하다. 넷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고령화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 고령화로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을 부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고령화는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과거 30년간 노인의 수는 3배로 증가했지만 살림살이는 아주 풍족해졌다. 이는 경제성장의 덕택이었다. 앞으로도 과거처럼 고도성장은 무리겠지만 2∼3%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장래에는 사회도 경제도 변화한다. 고령화라고 하면 흔히 막연하게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1%의 경제성장으로도 고령화의 부담을 견뎌낼 수 있다. 그 이상의 성장이 유지된다면 미래는 풍부하고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 사회적 결속력의 강화 등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노력을 호소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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