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즈사랑 영업정지처분 취소

법정이자율 위반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던 대부업체 미즈사랑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즈사랑은 서울행정법원에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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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은 지난해 초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후에도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며 문제가 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4개 업체는 즉각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이날 승소한 미즈사랑과 지난해 9월 러시앤캐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 영업정치 철퇴를 피해가게 됐다. 반면 산와대부와 원캐싱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산와대부와 원캐싱의 경우 계약서상 '자동만기연장'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 패소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반면 자동만기연장조항이 없는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만기가 지난 시점부터 연체이자(44%)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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