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역모기지, 감정가 3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감정평가액 3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역(逆) 모기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역 모기지는 주택을 담보 삼아 장기간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일종의대출상품으로, 금융사는 만기후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회수하게 된다. 금융연구원(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역모기지 대상 주택은 서민지원 차원임을감안, 1년 이상 거주지로 사용중인 감정평가액 3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아파트,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역모기지 대상 최소연령은 만 65세이하로 제한하고 종신형 역모기지 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직접보증을 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 경우 65세인 가입자가 감정가 3억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긴다면 매달 100만원 가량을 받게 되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약 32만 가구가 혜택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모기지 지급방식은 사망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와 자녀결혼자금, 주택수선비 등 일시 거액자금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금차입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신용한도액 설정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대출기관의 손실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에 일정마진을 가산한 변동금리로 하되, 과도한 부담방지를 위해 최초 적용금리에 10%포인트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와함께 주택처분 과정에서 사용된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취득 때의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역모기지 대출금 이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률을 개정,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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