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위] 워크아웃 무리한 연장 '제동'

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일부 기업이 2차 채무재조정 작업을 하면서 1년 이상 진행해온 워크아웃 추진기간은 무시한채 새롭게 워크아웃 기간을 설정하는 사례가 엿보이기 시작했다』며 『이는 기업의 자구노력을 이완시킬뿐 아니라 워크아웃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이에따라 지난 28일 채권은행에 보낸 지침에서 『1~2년 동안 워크아웃을 추진하다가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서 추가로 워크아웃의 추진기간을 당초 시한인 5년으로 재설정하는 것은 워크아웃을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시달했다. 1차 워크아웃을 시작하면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면, 당연히 2차 조정 작업후 남은 워크아웃 기간은 4년뿐이라는 얘기다. 위원회는 『주채권은행과 회계법인이 이같은 방식으로 해당기업의 2차 채무재조정 작업을 이끌 경우 10년 상당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정관리 등에 비해 워크아웃이 갖고 있는 상대적 단기화의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실제로 최근 H은행이 G그룹에 대한 2~3조원의 2차 채무재조정 작업을 벌이면서 1년이 넘는 1차 채무조정 기간을 무시한채 새롭게 5년여의 워크아웃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데 대해 제동을 걸고, 수정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 관계자는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이 기업의 무리한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 기간을 이처럼 무리하게 연장하는 것은 채권단의 제살깎아먹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당기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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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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