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상식] 신추가금전신탁

은행 대표적 단기상품 3개월 후 자유해지도 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은행의 신탁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은행신탁상품은 만기가 최소 3개월로 제한돼 있었으나 최근 만기규제가 풀리고 운용자산의 제한이 풀리면서 단기신탁상품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나 주식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다 투자방향을 정하겠다는 투자자가 많으므로 만기가 짧은 단기상품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단기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은행의 '신추가금전신탁'을 꼽을 수 있다. 신추가금전신탁은 은행의 신탁상품 중 대표적인 단기운용상품으로 신탁 건별로 3개월이 경과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3개월 정도의 단기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상품운용에 있어 주식으로는 운용하지 않고 CP, 대출, 유동성 자산 등 안정적 자산으로 운용하므로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신탁 건별로 3개월이 지나면 자유롭게 입금과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인출도 가능하다. 개별 입금 건별로 만기가 정해지므로 건별로 해지가 가능하여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입금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해지시 이자지급은 해지시 제 3영업일에 지정한 입출금 통장으로 자동 입금된다. 만기 후에도 계속 채권시가평가제의 적용을 받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장기운용도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 은행별로 상품특성을 보면 먼저 국민은행의 '국민 신추가금전신탁'은 건별 100만원 이상으로 추가 납입과 분할 인출이 가능하다. 한미은행 '신추가금전신탁 1호'의 최저유지잔액은 10만원 이상으로 채권형과 신탁재산의 30%미만을 주식에 운용하는 안정성장형이 있다. 채권형은 기존의 단기추가금전신탁과 달리 자산운용 제한을 없애 운용의 폭을 넓혔다. 기업은행의 '파인 신추가금전신탁'은 입금건별 10만원이상으로 채권형과 신탁재산의 50%이내로 주식에 운용되는 성장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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