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식백지신탁 대상 고위공직자 596명 중 2명만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상자 10명중 8명은 행정자치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으며 18.3%(109명)은 이미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26일 국회, 대법원, 자치단체 등 271개 재산등록기관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식백지신탁 대상 공직자 569명중 81.4%인 485명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공직자의 소속기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행정부 82명, 국회 55명, 대법원 11명, 헌법재판소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명이다.
이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심사기준 검토 등 심사업무 개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1차 회의에 앞서 현판식도 개최할 계획이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결정으로 1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식백지신탁 적용대상 공직자는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 5,855명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 이상 공직자 37명을 포함해 모두 5,892명이다.
백지신탁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보유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내용은 271개 재산등록기관별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