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윤상림'관련 수임비리 前검찰간부 2명 기소

최광식씨 등 전ㆍ현직 경찰관 5명은 내주 초 기소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 주요 고위직을 두루 거친현직 변호사가 브로커 윤상림씨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받은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혐의로 기소됐다. 윤상림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김학재 전 대검 차장 등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2명을 이날 중 불구속 기소했다고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연수원장, 대검 차장 등을 지낸 인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사건 수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학재 전 차장은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평소 친분이 있던 윤씨를 통해 진승현씨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6건을 모두 5억1천900만원에 수임하고 수 차례에 걸쳐 1억3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윤씨와 별도로 법조브로커들로부터 5건의 형사사건을 소개받고 300만∼500만원씩 모두 1천7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주에 다른 부서 부장검사 6명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한 끝에 김 전 차장을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되는 서모 변호사는 2005년 5월 윤씨의 소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유모씨 사건을 1억원에 수임하고 윤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학재 변호사는 윤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팀은 김 변호사가 빚 독촉을 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윤씨에게 준 돈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음 주초에는 부하 경찰관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최 전 차장은 전남경찰청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간부들로부터 진급청탁 등명목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 전 차장에게 뇌물을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경찰관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윤씨와 관련한 범죄 혐의 9건을 추가로 기소한 데 이어 이날중 4건의 혐의에 대해 기소키로 했다. 이로써 검찰은 작년 11월 윤씨를 체포한 이후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50여건의 범행에 대해 기소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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