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건축 이익환수 묘수 없나"

인수위·건교부 '가격안정·공급확대' 방안찾기 골머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용적률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강조한 가운데 기존 환수장치 외 추가적인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일환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기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장치와 차별화하는 것이 딜레마”라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인수위와 건교부 측은 규제완화에 따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이달 중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값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묘수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들은 개발부담금제에 따라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개발이익의 10~50%를 내야 한다. 또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우선 현행 재건축 관련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한 묶음으로 정비한다는 뜻은 비추고 있으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단계라며 함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추진지역의 주민들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좋지만 현 참여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장치보다 더 강화된 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지며 새 정부의 도심권으로의 공급확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새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의 50%까지를 환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 의무조성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의무조성은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재건축 공급확대와 가격안정을 동시에 이루려면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납부해 타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개발이익을 환수해 공원이나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면 조합원들에게는 부담이지만 해당 지역이 좋아진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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