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스카우트 계약금은 근로소득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과 개념 달라

기업체에서 유능한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의 계약금, 사례금 등과 다르며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 개발 연구원인 A씨는 지난 2000년 5월 ㈜B와 전속계약금조로 1억2천200만원을 받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소득신고 때 이 금액을 전속계약금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는 휴대전화 단말기 개발과 관련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로서 그가 받은 계약금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를 고용하기 위한 스카우트비용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5천102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소득세법상 전속계약금은 독립적 자격으로 특정 회사 등을 위해 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금으로 필요경비의 7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된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법적 지급의무 없이 감사의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아 세금부담이 크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의 전속계약금은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됐으므로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이 아니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받는 전속계약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A씨의 전속계약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A씨의 전속계약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중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을 바로 잡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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