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통폐합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예고 내용에 따르면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한다. 유사·중복 규정은 정비를 통해 간소화하고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정비했다.
국토부는 행정규칙을 줄이는 과정에서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것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했다.
실제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불합리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