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 전화’ 개통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구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지원업무 전용 전화(1577-0071)를 28일 개통한다. 사업주가 전용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로 자동 연결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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