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율이 오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현행 9%에서 15.9%로 인상되고 평균적 소득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50%로 낮아진다. 또 원칙적으로 금지돼온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및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책협의를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특히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5%로, 2008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반면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1.38%포인트씩 높여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단 기존 수급자에게는 종전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금운용 방식 다양화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지금까지 금지돼온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