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간 분쟁 더악성·고질화

참여정부 들어 건수는 줄었는데…


참여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줄어들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더욱 악성화ㆍ고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관련법에 강제조정수단이 있음에도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ㆍ갈등은 민선(‘95년) 이후 2002년까지 연평균 18건 정도 발생했으나 참여정부(‘03년) 이후 연평균 14.5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민선 이전에 79건이던 지자체관련 분쟁 건수는 2006년말 현재 3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분쟁은 물관리, 혐오시설 설치 문제 등으로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장기간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와 강원 영월군의 장곡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련 분쟁의 경우 96년 이후 10년 넘게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부산 신항만 시설관할권 문제도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 준공한 관련 시설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를 각각 임시관할 지자체로 지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이에 반발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쓰레기 처리장이나 화장장 등 혐오시설 설치문제는 더욱 골치거리다. 경기 화성시는 서울 동작구, 종로구 등 7개 자치구가 관내 사설납골공원과 영구 단체사용 계약을 체결하자, 지난해부터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천 화장장ㆍ쓰레기장 건립 (서울 구로구↔부천시)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분쟁(서울시↔강남구) ▦용미리 납골당 설치(경기 파주시↔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분쟁(경기 고양시↔마포구) 등 혐오시설 관련 갈등이 전체 분쟁 건수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자체간 분쟁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행자부내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0년 4월 설치 이후로 지방자치법 등에 명기된 ‘직권상정권’과 ‘행정 대집행’ 등 이행강제 수단을 단 한차례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간 분쟁이 장기화됨으로써 지역민들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행정행위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해당 지자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인력을 보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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