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여세 부실과세 제동

아파트 층간가격차 무시하고 부과…국세심판원 "과세처분 잘못" 결정

국세청이 과세기준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채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부실 과세로 국세심판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기준가액을‘관례’대로 같은 단지의 평수 등만을 감안한 채 층간의 가격 차이를 무시했다가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 상속ㆍ증여세 등의 과세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내놓은 ‘심판 결정례’(2005서4079)에서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과세 불복 심판 청구에서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부모에게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자신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A씨는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아파트 가액을 기준시가인 3억7,400만원에서 전세보증금 등을 뺀 2억2,900만원을 과세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증여시점에서 1개월 전 거래된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의 매매실례가액이 5억5,200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덜 낸 세금 3,900만여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증여받은 아파트와 국세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동이라도 층이 달라 매매가액은 물론 기준시가도 다르다”며 국세청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정작 정부는 기준시가를 결정하면서 아파트 층과 조망권 등까지 따지고 있는데 과세과정에서는 이런 점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조사 결과 쟁점이 된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현행법상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층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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