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企보증지원금 '눈먼 돈'

부동산 투기·위장업체에 부정지원 등<br>감사원, 45개기업 보증사기죄로 고발

정부기관 보증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된 대출금이 부동산 투기나 위장업체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옛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보증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보증제도 운용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신보와 기보 직원 75명에게는 면직ㆍ고발ㆍ징계ㆍ주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허위자료로 보증받은 45개 위장업체는 검찰에 보증사기죄로 고발했다. 신보의 경우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업 보증지원을 억제하는 방침을 마련했으나 오히려 부동산업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의 부동산업 시설자금 보증액은 1999년 1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 2,225억원으로 늘었고 200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5,124억원으로 급증했다. 2006년 12월 신보 일부 지점은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두 개 업체의 건물 신축에 39억원 보증을 섰고, 2004년에는 1,385억원의 보증을 받아 건물을 취득한 68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건물 취득 후 단기에 이를 매각해 차익을 남겼다. 감사원은 또 기업운전자금ㆍ시설자금 명목의 보증부 대출 1,000여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346억원 규모 104건이 아파트와 토지매입, 주식투자, 개인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 공기정화장치 제조업체 대표는 지난 2006년 12억5,000만원을 신보에서 보증, 지원받아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7억2,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 전기배선공사업체 대표는 5억원을 보증, 대출받아 경기도 용인시의 토지를 구입하는 데 4억여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와 기보는 또 임대차계약서와 재무제표 증명원 등을 위조해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민 44개 위장업체도 44억원의 보증을 부당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곡도매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조작한 조직적인 보증사기단에 걸려 11억원을 보증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신보와 기보는 자체 특별감사에서도 대부분의 보증사고에 ‘주의촉구 이하’(신보 98%, 기보 100%)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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