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구 재산세 인하 무산

'탄력세율 50%인하' 조례 부결…소급적용도 못해<BR>구청 ‘탄력세율 30%’案별도 추진키로


서울시 강남구의회가 추진해 논란이 일었던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에 대한 조례안 제정이 무산됐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내년부터 재산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의회는 31일 제146회 임시회를 열고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안’에 대한 구청의 재의 요구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11명, 무효 1명, 기권 1명 등으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됐던 강남구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소급적용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표결은 10월4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에 대한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의결한 ‘강남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강남구청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초 구의회는 찬성 18명, 반대 7명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안’을 의결했지만 이럴 경우 ‘중소형 아파트는 세금 혜택이 없는 반면 대형 평형의 고가 아파트만 혜택을 누리게 돼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구청의 주장과 악화된 여론에 밀려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강남구 주민의 상당수가 재산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구청과 일부 주민의 반대로 올해 부과분부터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세 탄력세율 30% 적용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전체 구민의 20%에만 혜택이 돌아가지만 30%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수는 300억원 가량 줄어들지만 구민의 90%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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