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농촌에 승마장 들어선다

농림부, 허가면적등 기준 완화

승마장 허가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되고, 농촌 체험마을에 승마장이 들어선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경마산업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필산업 육성대책’ 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농림부는 경마산업 육성 차원에서 승마산업 대중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승마장 면적을 현행 900평 이상에서 450평 이상으로 낮추고, 말 두수도 10두 이상에서 5두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지(123곳)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36개) 가운데 일부 지역을 선택, 승마장 설치시 소요 자금 중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 강원도 평창, 경북 영천, 전남 신안, 제주도 등의 지자체가 농촌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 승마장 운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는 이밖에 전국 규모의 승마대회를 여는 등 생활승마 보급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860여 농가에서 1만8,000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으며, 전국에 130개의 승마장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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