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을 입법예고하면서 금융기관의 범주에 카드와 캐피털ㆍ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제외하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여신금융업계는 청와대와 재정경제부ㆍ국회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된 행자부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6월13일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민 불편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0여종의 국민정보를 일정 이상 수준의 신인도를 갖춘 민간 부문과 공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법이 발효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했던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만 있으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상 금융기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빠져 금융기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만 지속된다는 것이 제2금융권의 불만이다. 은행ㆍ보험ㆍ증권사만 금융기관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여신업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정책이 지나치게 대형 금융기관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대형화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으며 증권과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해주고 있지만 유독 제2금융권에만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게 여신업계의 주장이다. 제2금융권이 취급규모나 서민이용 면에서 이미 국가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자들이 여신금융업계를 아직도 ‘구멍가게’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불만의 골자다.
여신전문업계는 2005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3.5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할부금융 규모는 5조1,600억원에 달하고 리스실적이 5조7,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소외현상이 결국은 서민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킨다는 얘기다.
여신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은행과 증권ㆍ보험사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기관도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