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니신도시 경매물건 노려라/지구지정후 땅값급등 큰폭 차익 예상

◎낙찰땐 토지거래허가 면제 이점도최근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한 택지개발지구나 인근지역의 부동산중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경매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교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인천논현, 화성향남, 용인동백, 마포상암 등지의 부동산 가운데 일부물건이 경매로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경매물건들이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현재 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에 경매에 부쳐진다는 점이다. 서울과는 멀리 떨어진데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전답, 임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찰을 거듭한 물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택지개발지구 지정후 이들 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매입찰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낙찰자는 그만큼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내뿐 아니라 인접지역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상당한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해당택지지구가 개발되면 인접지역의 부동산가격도 함께 동반상승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택지개발지구내 부동산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자체가 이뤄지기 힘든데 반해 경매를 통해 이를 낙찰받을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투자자들을 끄는 메리트가 되고 있다.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면제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입찰자들은 신규지정된 택지개발지구내의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 토지와 주택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부를 낙찰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토지와 주택중 일부분만 낙찰받게 되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나 이주용 택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해당부동산이 전답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정두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