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14~2016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보면 우선 신생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다. 지금은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만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지만 일반 협동조합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제품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실적도 공개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에도 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특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등 영리법인이 M&A를 하면 일반협동조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정지원 사업에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 대학생·은퇴자·경력단절여성·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의 창업을 포함한다.
일반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손실에 대비하거나 투자자금으로 쓰도록 배당이 금지된 협동조합의 공동 재산이다.
협동조합 교육도 강화한다. 협동조합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협동조합형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표준교육 교재를 제작해 협동조합의 실무자에게는 재무회계와 마케팅을, 임원에게는 인적자원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교육한다.
학생과 사회적기업가 등 미래에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교육체계도 만든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협동조합 관련 교수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KAIST 등 대학에 협동조합 과정을 도입한다. 시범적으로 교수·교직원·학생이 조합원으로 출자한 협동조합 대학원이나 사이버대학원도 만든다.
기재부는 2016년까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협동조합 취업자 수가 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7월 실태조사에서 협동조합 1개당 취업자 수가 5.83명이었고 12월 현재 3,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생긴 것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