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임관혁 부장검사)는‘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함 교수와 모 방송사 계열사 이사 김모(4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현금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대여료 1,67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윤씨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김모(50) 전 비서관에게 전달할 현금 9,000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근 이 방송사의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김씨의 이메일 등을 확보한 뒤 관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와 청와대 전 비서관 김씨가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