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공시지가 적용비율 30.0%로 결정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전국평균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지난해보다 약간 올라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각 시·군·구별로 고시하도록 돼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결정기준을 지난 97년 30.5%와 98년 29.2%의 중간수준인 30.0%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높아져 과표현실화율이 인상됨으로써 올해 종합토지세 총액은 1조3,180억∼1조3,044억원으로 지난해의 종합토지세액 1조2,924억원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실거래 땅값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표준 결정기준을 지난해보다 인상,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늘어남으로써 납세자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 과세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과 납세여건을 감안, 전년도 공시지가 적용비율보다 15% 이상 인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행자부가 마련한 지침이 강제규정이 되지는 않는다.
행자부는 앞으로 과표현실화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군·구는 과표인상을억제하거나 동결하고 과표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시·군·구는 과세표준액이 인하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232개 기초자치단체별 과세현실화율은 28% 미만 46개 28∼30% 55개 30∼35% 115개 35% 이상 16개 등으로 평균 현실화율(29.2%)보다 높은 지자체가 절반을 넘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과 금리인하, 공공사업 부문 투자확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 과표 현실화율을 다소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