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배·보상 첫 설명회…6개월 내 신청기한에 불만

세월호 인적 피해 배상·보상에 대한 설명회가 5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이날 현장설명회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일반인 희생자 유족, 화물차 기사, 생존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해수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은 설명회에서 배상금·위로지원금 산정 기준, 배상·보상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 등 참석자 다수는 진상 규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금 신청 기한을 오는 9월 28일까지 ‘특별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한정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한 유족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배상금 신청 기한이 서둘러 설정됐다”며 “세월호 인양상황에 따라 배상금 신청을 결정하려는 유족도 있을 텐데 신청 기한을 6개월 내로 못박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는 “배상금을 받으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다면 진상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냥 수용하란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 배상절차를 따를 경우 선사 등이 배상 여력이 없어서 피해구제가 불확실하고 시간도 장기간 소요될 것을 고려, 국가가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려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배상금 총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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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참석자들은 신체 피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병원을 전국 44개 병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한 부상자는 “현재 치료차 다니는 병원도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인데 진단서 발급을 다른 지정병원에 가서 받아야 한다니 매우 불편하다”며 “굳이 지정병원을 한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니냐”고 물었다.

희생자 1인당 받게 되는 총액은 배상금·위로지원금·보험금을 합쳐 단원고 학생은 평균 7억2,000만원, 교사는 10억6,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4억5,000만원에서 9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원고 학생 유족들은 “참사 1주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배·보상이 아니라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며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인천 설명회에 이어 6일에는 제주도청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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