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금 피크제’ 추진해 볼만하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 오는 5월중 대통령 직속으로 태스크포스 팀(TF)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이 TF가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에 비롯된 현안이 아니지만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과 맞물려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지 오래다. 이와 관련,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태스크포스 팀이 검토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계는 물론 노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 본지 28일자 1면 참조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달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시스템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 서열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 성공적으로 운용 중에 있는 나라가 적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름 전 국민은행이 이를 처음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노조의 반대에 밀려 수면하에 가라 앉아 있는 상태다. 국민은행은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40~50대 조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대부분이 `임금이 깎여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연공 서열제`하에서는 근로자가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높아져 기업들에도 엄청난 부담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명예퇴직이나 해고 등의 형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50대가 발붙일 곳이 없어졌으며 지금은 `사오정`(45세 정년)이라는 말이 스스럼 없이 통하는 시대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자칫 임금삭감이나 근로조건 악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고 있다. 퇴직연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당장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클 시기에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빚게 돼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임금 피크제는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개별 사업장이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급여제도도 연봉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한번 검토해 볼만한 과제이기도 하다. 우선 한창 일할 나이인 40~50대, 장년층 실업이 늘고 있다는 것이 그리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는 한편으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영국정부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키로 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임금 피크제 도입 추진 방침은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고용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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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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