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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신청

한일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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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보전 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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