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료 휴대전화 증정 광고 주의"

카메라폰 증정 허위광고 4개 교복판매점 시정조치

임대 휴대전화를 무료로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를한 4개 교복판매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아 최근 업계에서 성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무료 제공 판촉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임대 MP3 카메라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엘리트교복 춘천점, 스마트교복 춘천점, 아이비클럽 춘천점, 오랜드교복 명동점에 대해 무료 증정 광고를 중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판매점들은 `이용 고객 모든 분들께 MP3 카메라폰 무료 증정권을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낸 뒤 고객들에게 2년간 사용한 뒤 반납해야 하는 임대 MP3 카메라폰을 제공했다. 또 고객에게 임대폰을 제공하면서 통신사업자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건당 6천원의 이익을 남겨 수익활동을 무료 경품제공 행사처럼 광고했다. 이외에 이 업체들이 고객에 제공한 임대폰의 사용료는 기본요금 1만8천500∼1만9천800원, 통화료 10초당 20원 등으로 일반 휴대전화(기본요금 1만3천원, 통화료 10초당 18원)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주 공정위 표시광고과장은 "각종 업체들이 휴대전화를 무료로 주는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임대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비싼 요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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