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보험사로부터 가계대출을 받는 일반고객들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여신약관 변경에 맞춰 보험사들의 여신거래기본약관도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대출비용 부담조항 개선 등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약관 인쇄, 전산시스템 보완 등 실무적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올 상반기중 개정 약관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생명ㆍ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로부터 변동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소득상승 등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고정 및 변동금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표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채무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리변경사유를 구체화해서 보험사의 일방적인 금리변경을 제한했다.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충당순서도 대출고객이 지정하도록 하고, 대출관련비용도 가압류, 공탁금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때만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