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행정기관과 주민센터 등 12개소, 공공기관과 장애인시설 6개소, 문화·체육시설과 도서관 5개소, 업무시설과 종합병원 3개소 등 모두 26곳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차량의 주차 여부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위법차량에 대해 주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