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후 처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해달라는 신청이 2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됐다.
경북지노위는 이날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 도축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9명이 “정규직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연봉과 상여금 등 복지후생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신청인들은 연봉이 2,000만원 수준으로 정규직 연봉 6,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정규직에 지급되는 상여금과 자녀 학자금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북지노위는 앞으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