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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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도 않은 회사의 주임급 연구원인 다나카 고이치가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상을 받은 계기가 된 발명에 대한 회사의 보상금도 언론과 독자의 흥미거리다. 우리 특허법에도 종업원의 직무발명(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 대해 회사가 특허를 받거나 전용실시권을 갖는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2일자 어느 신문에 실린 '노벨 화학상 일본 다나카 보상 얼마나. 특허 대가 회사서 고작 10만원 받아'라는 기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다나카씨가 기술개발 대가로 받은 보상은 특허출원과 등록료인 1만엔(10만원 가량)이 전부'라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몇 번이고 읽었다. 도쿄 주재 특파원의 기명기사이기는 하지만 '보상금=특허출원료+등록료'라는 등식에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나카씨의 발명(단백질 질량분석법)에 대한 특허는 회사(시마즈제작사)의 명의로 나왔을 테니 특허출원료와 등록료(특허료)는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하고, 따라서 그 1만엔은 다나카씨의 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돈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과 사무실에서 구독하는 다른 신문에서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 집에서 인터넷으로 기사검색에 나섰다. 대부분의 신문사 웹사이트가 로그인을 요구했으므로 익숙지 못한 솜씨로 회원가입과 검색을 위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야 했다. 그 결과 D일보는 '특허출원할 때 보상금조로 1만1,000엔(약11만원)을 받았다'고, C일보는 '회사에서 받은 돈은 특허등록 때 1만1,000엔, 다른 동료들과 공동표창장을 수상할 때 받은 10만여엔이 전부'라고 게재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도했는데 금액으로도 1,000엔의 차이가 났다. 노벨 화학상 수상의 계기가 된 기술개발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 지급됐음을 부각시키려는 기자들의 의도는 공통된 것이었지만 독자들에게 전달된 내용과 그 해석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동일한 사실을 놓고 사람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대립 뼉?긴장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태련<대한변리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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