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단 사전분양 관리비 195억 징수 적발

◎감사원,중기육성 지원특감감사원은 지난해 중소기업육성 지원실태 특별감사에서 부산시 등 3개기관이 녹산공업단지 등 4개 공단을 분양받은 7백10개 업체로부터 1백95억여원의 관리비를 길게는 7년6개월 미리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16일 발간한 기관지 「감사」에 따르면 공단을 준공전 사전분양하는 경우 관리비를 분양 때부터 미리 징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도 통상산업부의 공업단지관리지침은 공단 분양계약 체결시 입주계약까지 체결하고 관리비를 미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미리 징수한 관리비를 모두 되돌려주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우수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특별융자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운용되는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은행의 일선지점에서는 신용대출이 가능한 우수 기술보유업체에 대해서도 담보대출하는 사례가 많아 특별융자규모 9백49억원 중 신용대출은 1백81억원에 불과하고 담보대출은 7백68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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