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醫·政, 또 의료법 충돌 조짐

복지부, 내용 일부수정 개정안 24일 입법예고<br>의료단체들 "입법저지"…한의사도 동참 선언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다 의사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 2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복지부의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국회 로비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서기로 해 양자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입법예고안에는 ‘간호 진단’이 의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으로 파악해 개념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 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했고 ‘표준진료지침’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발 물러섰다. 또 태아 성감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달 초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ㆍ양방, 치과의 협진을 허용하고 마취통증의학과나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대해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프리랜스제(비전속 진료) 도입 등이다. 병원급ㆍ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이번에 바뀐 내용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일축했다. 한의계도 침술 등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결국 부적격 의술행위가 창궐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정부 투쟁 동참을 선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3월25일까지 30일간이다.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6월께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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