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2일 미국의 명문 버클리 로스쿨과 복수학위제도(JD-LLM) 도입을 위한 협정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10명의 연세 로스쿨 학생들은 버클리 로스쿨에서 여름계절학기를 두번 이수하면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또 복수학위제 도입으로 3년 만에 양교 법학전문학위(JD-LLM)를 동시 취득해 졸업과 동시에 국내 변호사 시험과 미국 변호사시험 (뉴욕ㆍ캘리포니아주 등)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국제적인 역량과 감각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게 이번 협정을 체결하는 양교의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