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7일 재소집/노개위 복수노조 등 쟁점안 합의도출 난망/노사양측 입장 충분히 청취 노동부 결단을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공익 3자간의 논의가 막판 진통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일 제9차 전체회의를 갖고 복수노조 허용범위 등 남아있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 오는 7일 하오 2시 전체회의를 다시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란 점은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9인 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들을 노개위원 30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것인 만큼 합의도출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는게 노사양측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따라서 이날 전체회의에서의 논의는 노개위가 노사양측의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했다는 절차상의 의미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은 하나같이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중에서 첫 손 꼽히는 것이 바로 복수노조의 허용범위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문제다. 이 문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에 의견이 엇갈려 있는데다 사용자측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합의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노개위가 전체회의를 한차례 더 재소집하더라도 합의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제 노개위가 어떤 방식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미합의 쟁점에 대해 복수안으로 개정시안을 만들거나 ▲노사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다수결 원칙에 의한 표결로 시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노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청취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노사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쉽사리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문제인만큼 정부가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노개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개정시안을 확정, 정부입법을 강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않은 일방적인 노동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대대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이미 경고해 놓은 상태. 일부에서는 노동계가 투쟁에 나서더라도 법개정에 직접 참여해 왔던 점을 감안, 과거보다는 투쟁강도가 약화될 것이며 단지 명분세우기 차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도 이같은 절차는 노사합의를 통해 노사개혁과 노동법 개정을 실현한다는 취지와는 크게 다른데다 법개정 추진과정에서 정치권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어 순탄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