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직무발명 보상기준 민간자율화

회사·종업원 의견 반영 합의하에 보상액·형태등 결정

직무발명 보상기준 민간자율화 회사·종업원 의견 반영 합의하에 보상액·형태등 결정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관련기사 • 입법과정 진통 불가피 직무발명 보상기준을 민간 자율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된다. 그러나 보상기준 등을 두고 회사와 종업원간 다툼의 소지가 많아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기준 등의 민간 자율 결정을 골자로 한 ‘직무발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28일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특허청은 대책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기준의 경우 민간 자율을 존중, 보상액과 보상 형태를 사용자와 종업원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하지만 종업원이 자신의 발명에 대한 보상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종업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 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자는 그 발명의 승계 여부를 결정해 종업원에게 일정 기간 내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회사가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 실시기업에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이 법제화될 경우 직무발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기준이나 종업원의 보상결정 과정 참여 정도 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아 입법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또한 발명진흥법 개정 내용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심의 및 국회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법제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07/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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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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