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센카쿠 日영유권 아니라 행정상 권리만 인정"

미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관련해 일본의 영유권(sovereignty)이 아니라 행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시정권(施政權, administration)만 인정했다는 걸 보여주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미국 정부가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근거해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영토 방위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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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인용된 오키나와 반환 협정 합의의사록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센카쿠 시정권을 인정했고, 이 점이 센카쿠에 미·일 안보조약을 적용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협정 체결 당시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센카쿠의 법적 지위(귀속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센카쿠의 시정권과 귀속 문제를 구분해 일본의 시정권을 인정하면서도 귀속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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