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구·지역여건 감안 경기도 분도 할수도"

許행자, 경기북도 신설 긍정적 입장표명 관심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분도(分道)와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 장관은 5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해 “기본적인 착상은 한강이북을 경기북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인구나 지역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분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정치권에서 경기북도 신설 논의가 시작된 후 주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그러나 “정치권에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면 행자부도 상응한 조치와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정치권과 주민들이 결정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의 폐치분합(廢置分合)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국회에서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안 후 국회의결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입안의 경우 지방의회 의견과 시도의 건의를 접수하거나 주민투표법에 의해 투표에 의해 결정날 경우 추진된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와 도의회는 세원이 대부분 남부지역에서 나오고 있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허 장관은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단체행동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묵인하거나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한은 없지만 대통령도 탄핵되고 장관도 국회에서 해임건의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단체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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