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매출 없어도 보증받는다

信保, 한도책정기준 기업미래수익 가치로 변경오는 8월부터는 사업을 갓 시작해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 기업이라도 미래의 사업성만 좋으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한도액도 업종별로 50~80% 늘어나 이미 보증을 받은 업체도 요건만 되면 추가로 보증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신용보증기금의 한 관계자는 17일 "8월부터 보증한도 책정방식을 현재의 매출액 기준에서 미래수익가치 기준으로 바꿔 보증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신용공여한도산출시스템(CLSㆍCredit Line System)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지금까지 기업의 보증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자기자본의 3배 안에서 매출액의 4분의1을 한도로 보증해왔다. 이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좋아도 과거 매출실적이 없거나 적으면 보증받기가 어려워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신청업체들의 미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보증공급한도를 책정하기 때문에 사업전망이 좋은 업체는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보는 새로운 보증한도 책정방식을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에 한해 실시한 후 점차 대상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책정하는 기존 방식은 외형만 중시하는 경영에서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변경으로 사업전망은 좋지만 과거 매출실적이 적은 기업들도 충분한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는 개선된 책정방식을 적용해 업종별로 보증한도를 산출한,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조업 80% ▦건설업 75% ▦도매ㆍ소비업종 50%씩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제도개선으로 보증가능 금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개별업체로 봤을 때 부채규모가 크거나 수익구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보증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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