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日 '독도조례안' 내일 처리..한일관계 '위기'

정부 "엄정·단호 대처" 특단의 대책도 검토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단호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한일관계가 정면충돌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독도문제는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에 관한 중대사항'인 만큼 시마네현 의회가 예정대로 조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고유의 영토이며 결코 협의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 관련 조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그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고위당국자는 "올해가 수교 40돌이고 `한일 우정의 해'인데다, 모든 한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저렇게 끝까지 조례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내 기류를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의 조례안 처리를 유보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조례안 처리후의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부처 대책회의 등을 열어 시마네현의 조례안 처리시 초동대응에 이어,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상황에 따라 특단의 대책도 검토 중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향후 대응책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미리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단 지켜봐 달라"고 말하고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 천명을 시작으로, 그동안 본 섬과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한일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취했던 독도 입도 제한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국내 언론의 독도 취재 허용을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이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일대사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독도 관련 문제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이로 인해 한일관계 전반이 큰 손상을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일 설득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일시 귀국한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로부터 14일 한국의 여론동향을 보고받고 "한국의 여론이 냉정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지알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고,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한일 양국이 상호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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