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은 분명 증권사에는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고객보호 등의 면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증권사들은 ‘뜻밖의 고민’을 하고 있다. 자통법이 시행될 경우 지급결제기능이 주어지는 등 증권사 입장에서는 호재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고객보호와 준법감시 규정도 강화돼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분이 고객들에 대한 상품설명 의무다. 지금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상품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새 법안은 선진국 수준의 설명을 하지 않은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묻는다. 최춘구 대우증권 컴플라이언스부 법무파트장(변호사)은 “고객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증권사들이 상품설명을 제대로 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종합금융투자회사를 기대하는 업체라면 업종별 고객간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해 전산은 물론 인력ㆍ조직 등 전분야에 걸친 ‘방화벽’도 마련해야 한다.
펀드에 대한 유가증권 제출 의무는 업계 전체가 우려하는 사안이다. 현재 펀드 상품은 설정 당시 신탁약관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에 투자설명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자통법은 펀드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모든 증권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 빠른 증권사들은 벌써부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우증권은 투자설명 의무와 관련해 ‘전화녹취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현대증권은 소송남발에 대비, 법무실 변호사 인력을 2명 보강했고 상품약관 등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 강화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대한 투자권유 금지와 관련, 개별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권유 시스템을 개발해 자연스러운 투자유도를 이끌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ㆍ현대증권 등은 신탁업 등에 대한 기존 방화벽을 강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현대증권은 특히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업무영역별로 전문감사인을 별도로 선정하고 본부장급 임원의 인사교류 금지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