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국번 없이 ‘1377’만 누르면 음란 콘텐츠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유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유해정보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연중 무휴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특수번호 1377을 5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의 일반 신고전화(3415-0112~4)에 특수번호까지 추가되는 셈이다.
1377로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경찰청ㆍ포털 및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통보돼 사안에 따라 해당 정보 삭제, ID 이용정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인터넷 불법 및 유해정보는 지난해에 13만여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