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대법원이 지난 95년부터 입법을 추진해온 민사집행법 제정안. 민사소송법에서 강제집행편을 떼내고 채무자의 의무이행,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법무부가 지난해 3월부터 대법원안을 손질하고 있으며 금명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대법원안 68조, 78조, 80조는 법원이 재산명시 의무나 소액채권(1,000만원 이하) 변제명령을 어긴 채무자를 각 60일, 30일까지 구금하는 감치(監置)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명시 의무를 어긴 채무자중 절반가량이 검찰에 의해 「면죄부」를 받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떨어지고, 벌금 위주의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그러나 『징역·구금 등 개인의 신체를 속박하는 인적(人的) 법집행이 벌금·과태료 등 금전적·물적(物的) 법집행으로 발전되는 추세에 역행하고 헌법학회, 형법학회 등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원이 변제명령을 통해 소액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도와주는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소액채권자를 우대하는 것은 채권배당의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물품판매업자, 신용카드업자, 대금업자 등이 소비자를 위협하며 대금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미국·독일 등에선 법원이 악덕채무자를 1년~6개월까지 직권으로 구금하고 있으며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재산명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기간을 단축(6개월→2개월)하고, 소액채무자에 대한 변제명령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시안을 수정했기 때문에 부작용보다는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법무부를 설득하고 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