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 GTE] Y2K 비용 4억달러 청구 소송

미국의 장거리전화회사인 GTE가 보험사를 상대로 컴퓨터 연도인식 오류인 밀레니엄(Y2K) 버그 수리 및 점검비용 4억달러를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 앨런데일 상호보험 등 5개 보험사를 상대로뉴어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GTE측의 소송은 대기업들이 Y2K 예방을 위해 지출한 수백억달러 경비중 일부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가를 판가름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 통과된 Y2K 소송 제한법안은 Y2K 버그를 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소송 등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수리비용에 대한 소송은 제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일부 Y2K 버그 수리비용 청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지급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회계 업체인 「밀리먼 앤드 로버트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Y2K 버그와 관련된 보험금과 법률비용 등이 150억~3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