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기술개발 제품이 불량해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상품이 나왔다.
서울보증보험은 20일부터 ‘성능보증보험’을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기술개발제품에 성능저하가 발생했을 때 제품 구매로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를 보증보험에서 대신 물어주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중기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을 제조ㆍ공급하는 업체이며 보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기간까지다. 보험료는 공급제품 및 업체 신용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 제품가격의 0.3~0.5% 수준이다. 5,000만원짜리 전기전자 제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1년에 15만~25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성능보증보험 출시로 기술력 있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